학부공지
- 등록일
- 2021-09-03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392
휴학생이 등록금 반환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학칙이 개정되었으니 희망자는 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.
【경북대학교 학칙】 | | ||||||||||||
제25조(등록 및 등록금)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1999. 8. 25, 2011. 2. 28, 2016.12.26.>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 2. 28.> ③ <삭제 2002. 6. 29.> ④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과오납에 의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한다.<개정 1999. 8. 25>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<개정 1999. 8. 25, 2011. 2. 28., 2021. 8. 17.> 1.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.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<개정 2011. 2. 28.> 4.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 된 경우<신설 2011. 2. 28.> 5. 본인의 질병․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6.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 중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07. 12. 3, 2011. 2. 28, 2016.12.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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