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2022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(~5.26.)
- 등록일
- 2022-02-23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116
1. 신청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) 중 취업한 자 혹은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(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제외)
2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해 인정(단, 계절학기 제외)
3. 신청방법: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 본인 소속 학과(부) 사무실로 취업시점 및 학기말에 직접 제출
4. 신청기간: 2022. 5. 26.(목)까지
5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: [붙임1], [붙임2] 참조
6. 유의사항
- 취업 시점 및 학기말 모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본 제도는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중인 교과목에 대해 “출석”만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이며, 성적평가와는 별개임을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