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인권센터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안내(2022.3.21.~12.31.)
- 등록일
- 2022-03-23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124
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을 안내해드리니 12월 31일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1.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가. 교육대상: 학내 전 구성원
나. 개설기간: 2022.3.21.~2022.12.31.
다. 교육방법: [붙임] 참조
※ 3월초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라. 교육시간: 학생 2시간 30분(인권교육, 성폭력, 가정폭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