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- 등록일
- 2019-03-08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2498
1. 관련
가. 학사과-1090(2016.02.01.)「학점이월제 도입에 따른 학칙개정 사전 알림 및 학점이월제 관련 Q&A 안내」
나. 학사과-6506(2016.05.31.)「수강신청 학점이월제」시행 계획(안)
2. 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탄력적인 수강신청과 졸업학점 이수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매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다음학기 수강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「수강신청 학점이월제」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해주시고 학점이월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대상 : 학부 재학생(대학원생 제외)
나. 이월 가능 학점 :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
※ 다만, 학기당 최대 수강 가능한 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※ 성적우수자,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에 대한 추가학점은 이월학점과 중복 적용 불가
다. 적용시기 :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
라.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
1) 연속 2회이상 학사경고자
2) 재학연한 초과학생(재학연한이 8학기 인 경우 9학기 이상 재학생 등)
마. 학점이월 적용 기준 : 직전학기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(학점이월 기준학점) 보다 적은 경우 최대 3학점 까지 이월 가능
바. 기타 유의사항 : (붙임) 참조
붙임
1.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1부.
2. 학점이월제 관련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