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- 등록일
- 2020-08-24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1407
가. 공결 인정 주요 사유
1) 징병검사․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-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
- 관련법에 의거,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,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2) 코로나-19 감염자 및 자가격리대상자
구분 |
출석인정 기준 |
제출서류 | ||
필수 |
증빙 | |||
감염확진자 |
수업일수 1/2선까지 |
공적출석인정원 【붙임2】서식 |
진료확인서, 의사 소견서, 진단서 등 | |
자가 격리자 |
유증상자· 밀접접촉자 |
최대 14일 |
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(자가격리통보서, 코로나-19 진단검사비 영수증 등)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* | |
국내 입국 14일 미만 |
출입국 사실 증명서,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|
*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: 증빙서류 구비 불가시 【붙임3】서식에 따라 작성·제출
3) 경조사
구분 |
대상 |
일수 |
제출서류 | |
필수 |
증빙 | |||
결혼 |
본인 |
5 |
공적출석인정원 【붙임2】서식 |
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 등 |
자녀 |
1 |
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 등 | ||
출산 |
본인 |
20 |
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 | |
배우자 |
10 | |||
입양 |
본인 |
20 |
입양관계증명서, 입양사실확인서 등 | |
사망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 |
사망진단서(사망확인서) 및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| |
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|
3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3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
3 |
나. 인정절차: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서류 제출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→ 소속 대학 최종 승인 →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
다. 제출기한: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
라. 유의사항
1)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2)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
3)「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」제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(부)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․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