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공지
[조기취업]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안내(예규 제 682호, 2018. 3. 20)
- 등록일
- 2019-03-08
- 작성자
- 고고인류학과
- 조회수
- 2474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특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"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"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적용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
2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
3. 신청방법
1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취업확정 시점에 강의담당교수의 "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"에 확인을 받아야 함
2)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3) 조기취업자 출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, 학기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) 모두 제출하여야 함
4. 인정절차
1) 총장은 출석인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소속 학과(부)로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함
2)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(부)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. 끝.
1. 적용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로 출석 및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
2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
3. 신청방법
1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취업확정 시점에 강의담당교수의 "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"에 확인을 받아야 함
2)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3) 조기취업자 출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, 학기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) 모두 제출하여야 함
4. 인정절차
1) 총장은 출석인정에 대하여 심사하고 소속 학과(부)로 결과를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함
2)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(부)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