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관련 추가 안내(기타소득 관련)
작성자 | 고고인류학과 | 작성일 | 2021/03/18 | 조회수 | 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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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.
월 보험료: 월43,490원(산출방법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)
그러나, 위 보험료는 70% 경감된 금액이며 연 소득금액 360만원, 재산과표 13,500만원 초과인 경우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예시1) BK장학금 1․ 2학기 연 10,000만원 수령시 : 월 보험료 43,490원 예시2) 각종 연구과제(기타소득) 참여하여 인건비 연 10,000만원 수령시 : 월 보험료 144,960원 |
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고객센터: 1577-1000(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)
- 외국인전담센터: 033-811-2000(영어,중국어,베트남어,우즈베크어)
- 기타 제도 관련 문의사항: 대구경북지역본부 자격부과부 053-650-8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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